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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하반기 ‘공항~중문단지’ 자율차 5대 운행

국토부, 제주도 평화로 38.7㎞ 구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우선 스마트 셔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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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운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1차연도에 수요 응답형 스마트 리무진 셔틀 5대를 투입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2차연도에는 30대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제주도는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 판로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해온 만큼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한 준비를 꼼꼼히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에 3개 지구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평가 및 심의를 거쳤다.

제주공항~중문단지 구간을 시험운행할 자율차(출처=제주도)

심의 결과, 제1지구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적합 의견으로 통과돼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령로와 노형로, 평화로를 거쳐 한창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약 3㎢ 일대다.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제주도의 지능형 도로교통 인프라 기반(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다양한 도로와 기상 테스트 조건, 세계적 관광지 특성을 활용한 홍보, 지속 가능한 이용 승객 서비스 수요의 이점이 있어 자율차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선도 국가 대비 약 80% 수준으로 해외업체의 국내 진입 이전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 안전운행 운영설계영역 내용 검증을 통해 운행 적합성을 심사, 자율주행 시범운행 규제 특례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도는 1차연도에 수요 응답형 스마트 리무진 셔틀 5대를 투입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2차연도에는 30대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1차연도인 내년 상반기에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기관 유치와 전문업계 유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지역 기반 산업육성은 물론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에도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등 5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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