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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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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수사착수 5개월만에 지각 기소... 왜

윤석열, 총장 내정이 영향을 미쳤나...남부지검 서둘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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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손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에 들어간지  5개월이 지나서다.

검찰은 지난 3일에야 처음으로 손의원을 소환조사할 정도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내정)되자 손의원에 대한 수사가 그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 서울남부지검이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의원은 문재인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인데다 ‘절친’으로 알려져있다. 초선의원인데도 거칠것 없는 언행을 보여온 것도 다 이런 배경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후 손의원을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9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 등을 이용해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등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14억213만 원)를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지인을 통해 매입했고, 이 가운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7200만 원)를 조카 손모 씨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봤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4월 1일 확정된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됐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 ‘보안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에 대해 “목포 시청과 손 의원이 ‘목포 발전’이라는 같은 이해관계에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관계자가 자료를 보내준 것”이라며 “이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자신의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고발장 5건을 접수해 2월부터 목포시청·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엔 손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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