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또 고난의 길이 펼쳐졌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악재를 만났다. 그 와중에 그는 긴급 충수염 수술을 받아야했다. 그에겐 길고 긴 재판 일정이 기다라고 있다.
첫 재판 하루전인 21일 야당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지만 이 부회장에겐 의미없는 일이 됐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인 22일 '부당합병'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며 재판이 연기됐다.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체중이 약7kg 줄어 이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직업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회장이 맞나'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주로 정면만 응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빨라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