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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21.04.01 17:41
  • 수정 2021.04.01 17:44

"소비자 위한 것"...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의 변(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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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정수 기자] 배달앱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기요가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주차돼있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DHK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인정, 간섭 행위어야 하며 부당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키라는 것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차별금지 자체는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 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측의 '최저가 보상제 시행과 감시 취지는 경영이 계속될 경우 계속법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는 "가격을 원상회복 할 수도, 음식자체가 배달음식에서 빠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며 최저가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DHK는 2013년 7월~2016년 12월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DHK가 자체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 관리했으며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음식점에는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다음 재판은 6월 3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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