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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자 보호...이 플랫폼이 책임진다

투게더펀딩, P2P 투자자 보호 특허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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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투게더펀딩)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부동산담보 분야 1위인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5일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대출 상환이, 즉 원금 회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된다. 이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에게 투자하는 만큼 회수 실패의 위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대출자와 투자자 간 대출을 중개할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과 대출 중개 서비스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투게더펀딩은 P2P 상품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휴 금융 기관이 원리금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분배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투게더펀딩은 2020년 7월 ‘P2P 투자 정보 분석 서비스 시스템’과 ‘신용도평가 장치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는 등 계속해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투게더펀딩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총 8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도 P2P 투자와 관련한 특허 4건을 추가로 출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업무는 대출을 원하는 개인이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전문대출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출가능조건을 조회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투게더펀딩은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주도하는 기존 대출 방식이 높은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해당 기관과의 독점적 계약 관계에 있는 추심업체로부터 대출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강조해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 재산의 가치 창출과 기술력으로도 업계 선두로서 인정받는 P2P 금융 선두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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