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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수출 '희비'...한미약품 울고 유한양행 웃다

유한양행, 다국적제약사 얀센과 맺은 12억5000만달러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대로 2차 기술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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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실험을 하고있다.(출처=유한양행)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국내 제약업계의 항암제 신약기술 수출을 둘러싸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수출이 퇴짜 맞은데다 고의 공시지연 책임까지  지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한미약품은 울쌍이다.

반면 역시 항암제를 얀센에 기술수출한 유한양행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2차 마일스톤(기술료)도 받아 현재까지 기술료 합계가 1000억원이 넘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폐암 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를 1조원대에 기술수출했으나 권리를 반환받고 개발을 중단하는 실패를 경험했다.

신약개발의 실패는 ‘병가지상사’라 늘 있는 일이지만 한미는 이때 기술수출을 공시한 뒤 바로 다음날 주가에 악재가되는 다른 기술 수출 계약 해지사실을 공시했다.그러자 한미약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계약 해지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판결이 23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한미약품 투자자 126명에게 13억7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미 몇차례 기술 수출 해지를 당한 한미약품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한양행은 글로벌제약사 얀센에 기술 수출한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 달성했다. 이에 따라 기술료 6500만달러(한화 약 723억원)를 추가로 수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에 2차로 들어오는 마일스톤 기술료는 유한양행의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다. 

1차 수령한 기술료까지 합하면 올해 레이저티닙 개발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게된다.

이번 마일스톤은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이중항체 항암제 ‘아미반타맙(amivantamab)’의 병용요법 임상 3상인 MARIPOSA시험의 투약이 개시되면서 받게 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얀센과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회의에서 레이저티닙 단독 투여가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항종양 뿐 아니라 뇌전이 폐암환자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얀센은 9월 유럽임상종양학회(ESMO)에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투여 시험인 크리설리스(CHRYSALIS)의 중간 결과를 발표해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레이저티닙 단독 투여의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레이저티닙 단독 투여로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1차 치료제로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가 3상을 진행 중이다. 얀센은 1차 치료제로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3상을 개시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과 얀센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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