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5G 불만 속출..."이통3사, 최대 35만원 보상" 권고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자 15명, 수용 포기하며 조정안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KT, SKT, LGU+ 이통3사 5G 서비스에 피해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SK, LGU+, KT 이통 3사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내용은 소비자 15명이 더 많은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정안 수용을 포기하며 대중에 공개됐다. 

소비자 21명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를 통해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에 '5G 불통' 관련 자율분쟁조정안을 신청했다. 이중 3명은 중도 조정을 철회했으며 10개월 만에 나온 조정안에 3명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참여연대는 20일 전했다.   

참여연대는 소협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통해 "거주지, 5G 서비스가 생업에 관련 있는지 여부, 통신사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차등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고 했다.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월 7만5천원의 요금을 내고 12개월 1일간 LGU+의 5G 이용했다. 분쟁조정위는 35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소비자에)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 지역'이라고 봤다. KT 5G요금제(5만5천원)를 16개월 10일간 사용한 B씨의 경우 제안된 합의금은 15만원이다.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 지역'이라는 근거였다. C씨는 SKT 5G 요금제(7만5천원)을 18개월 0일 사용했다. C씨에 제안된 합의금은 25만원으로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안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조형수 본부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문은옥 간사 (사진= 뉴시스)

참여연대는 데이터 무제한 제공보다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이상인 것은 감안해 중저가 요금제가 설계돼야한다며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