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1. 영상촬영가인 A씨는 의뢰를 받아 00시를 촬영하기위해 드론 비행승인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낮에 비행하는 승인신청은 항공기 운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밤에 비행하는 특별비행 승인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같은 드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인 ‘드론 원스탑’을 구축하고 3일 공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으려면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다. 비행 승인, 촬영허가, 장치신고를 민원인이 정부와 군을 상대로 업무 성격에 따라 선별 접수하는 구조였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비행승인은 지난 2017년 6481건에서 2019년에는 1만6646건으로 2.5배증가했다.
드론 사용사업체는2013년 131곳에서 올 6월에는 3295업체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종자격 취득자는 52명에서 3만6489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드론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7년 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해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3일부터는 PC나 모바일로 ‘드론원스탑’을 사용하면 모든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드론이 대중화하면서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 취득 등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비행 승인 등 드론 민원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국민 드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드론원스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3일 공식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