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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파장...KBS가짜뉴스까지

이동재 기자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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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신라젠을 둘러싼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있다. 

신라젠은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이 IDMC(독립적인 테이터모니터링위원회)으로부터 임상3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고 거래가 정지돼있는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와중에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상대로 ‘단서를 내놓으라’며 협박 성격의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강요죄도 아니고 기자의 취재 과정을 문제삼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리를 거친 뒤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요미수 혐의의 성립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는가에 있다. 해악의 고지란 ‘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다. 즉 이 전 기자의 취재가 협박 성격을 띠었다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가 이에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와 이 전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제보자X’ 지모씨가 공모해 이 전 기자를 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의 신상까지 거론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며 “오히려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가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해 ‘여야 로비 자료’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함정을 판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양면성을 띠는 이 사건에서 검찰 측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기자의 취재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에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요미수만으로 영장이 발부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강요죄로 구속된 피고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강요미수죄에 대한 통계는 따로 잡히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범죄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영장 발부 사유에서도 ‘공모’가 아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아직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적 없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법원이 ‘검언 유착’이라는 일각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에 대해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다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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