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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타다’ 또 충돌...택시 4단체, 타다금지법 촉구

코로나19로 집회는 연기..."타다로 옮기는 택시에 500만원 지원" vs 택시업계 ‘타다 금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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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승합차(사진=김아름내 기자)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VCNC는 법원이 타다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정을 내리자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택시 업계는 당초  25일  여의도에서  타다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회 일정을 잠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치권이 이 법안을 찬성하고있는데다 국토부는 법원 판결후에도 타다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타다서비스의 앞날은 험난하다. 그러나 타다측은 일단 강수를 뒀다.

VCNC는 타다로 옮겨오는 택시 기사·업체에 제공하는 차량 구입 지원금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생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전자, 법인택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지원·혜택 확대다.

타다 프리미엄은 중형 세단인 K7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나 법인택시 업체만 할 수 있다. VCNC는 다음 달부터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 택시 업체들에 차량 구입 지원금을 1대당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금(400만원)보다 100만원 많은 금액이다. 타다 프리미엄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매출의 10%)도 3개월간 면제해준다. 회사 관계자는 "19일 무죄 판결 이후, 타다 프리미엄 가입 문의가 10배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측의 사업확장 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타다서비스와 관련, 입장을 여러번 바꿔온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을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24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포괄적 네거티브, 혁신성장을 외쳐도 여전히 국토부는 콕 집어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타다금지법인 이른바 '박홍근법'을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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