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건 2018년 12월. 그녀는 가택연금 상태로 외출할 때는 전자발찌를 차야한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지 13개월만에 재판정에 섰다. 미국이 그녀의 신병인도를 캐나다에 요청했으나 캐나다는 그녀를 재판에 회부했다.
멍 부회장 변호인인 리처드 펙은 20일(현지시간) 밴쿠버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은 이란 제재를 강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멍 부회장 측이 ‘이란 제재’를 강조하는 것은 이 재판의 핵심이 이른바 ‘이중범죄(dual criminality)’ 여부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을 위반했더라도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면 이중범죄가 아니어서 멍 부회장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멍 부회장 측은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란 제재 위반이 캐나다에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멍 부회장이 HSBC은행 측에 거짓말을 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거래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은행 사기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