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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입력 2020.01.18 06:39
  • 수정 2020.01.18 23:59

조국 두 번째 기소되고도 ...서울대 강의 하겠다니

조씨 혐의, 부메랑된 직권남용 등 12개...1학기 강의 계획서 제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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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사람들을 숙청하는데 전가의 보도로 써온 ‘직권남용’혐의가 부메랑이 돼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자녀입시부정, 사모펀드비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조씨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두 번째 기소다.

조씨는 자녀 입시부정(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관여(뇌물수수·김영란법위반), 사모펀드 비리(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에다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돼 모두 12가지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됐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정권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 간부들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기위해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좌천인사가 눈앞에 닥치자 친 정권 후임자가 오더라도 사건을 묻지 못하도록 발빠르게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를 서둘렀다.  구속기소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단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조씨의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권덕진 판사에 의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왼쪽부터)조국씨 처 정경심, 조씨, 딸 조민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인정한 유 전 국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그는 금융위 업무를 주괃하며 유관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여기엔 해외출장과 회식, 초호화 호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등 비용이 해당된다. 그러나 특감반의 3차 감찰 중 자녀 유학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잠적, 조 전 장관은 그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했다.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친 뒤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 현재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사적으로 친분을 가진 친문(親文) 인사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자신에 대한 구명을 요청, 이들이 조 전 장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감찰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데 적잖은 영향이 미쳤다고 한 것이다.

조씨는 특히 감찰 중단 결정에 자신뿐 아니라 실세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중단에 개입돼 있음을 밝혔다.

한편 아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격을 유지하고있는 조국씨가  올 1학기 강의계획서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12개 범죄혐의로 두차례 기소된 사람이 법학강의를 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후안무차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는 것이다.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는 조 씨의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 ‘형사판례특수연구’의 강의 계획서가 올라있다.  계획서에서 그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를 교재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두 교재 모두 조씨의 저서들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판  머리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되, 권력의 냄새를 풍기거나 권력의 위세를 뽐내지 않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되고자 한다”고 촛불 타령을 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의 실제 삶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됐음이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조씨가  이번 1학기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조씨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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