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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혀 창고서 잠자는 ‘의료 빅데이터’

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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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은 막대한 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규제에 막혀 신약개발과 치료에 활용할 수 없는 처지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병원 빅데이터를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6일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 가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

병원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빅데이터는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신약과 헬스케어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원이 될 의료 빅데이터가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건의가 있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 단위로 정보를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도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며 활용할 수 없다. 병원 단위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돼있다.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건의가 쏟아졌다.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의 막대한 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만 해도 산하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 중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와 음성을 활용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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