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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서 내국인도 ‘공유숙박’ 이용할 수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규제 샌드박스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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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그동안 도시에서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내국인은 이용이 금지됐던 '공유숙박'서비스 문이 열렸다.

공유숙박 플랫폼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행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있게 제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신청한 '위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된 범위의 실증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같은 서비스는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에 해당되며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때문에 과거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처음 상륙할 때 숙박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위홈에 대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홈의 경우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숙박업자)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에서 호스트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업일수는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한다.

공유숙박의 경우 인접 주민들에게 소음, 위생 등의 문제를 끼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호스트에서 제외 조치를 내린다.

또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건과 관련,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위홈,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외에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등 총 8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내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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