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이른바 ‘경찰총경’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조국펀드 연루 및 ‘버닝썬 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규근 총경에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규근은 폭행・마약・성폭행 등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클럽 버닝썬 운영진(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하에 행정관으로 일하며 청와대와 경찰을 연결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 윤규근은 단속 정보를 사전에 버닝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규근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돈 불리기 투자’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에도 연루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국펀드’ 투자처 주식을 사전에 사거나, 조국펀드 관련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귀띔받았다는 것 등이다.
윤규근은 ‘주식 작전’ 행각을 벌여온 큐브스(전 녹원씨앤아이) 대표였던 정상훈의 비리행위 등을 알고도 수사를 축소하고 무마시켰다는 등 혐의도 받는다. 이날 윤규근에 적용된 혐의 중 대다수가 경제 관련 혐의인 점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