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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스위스 론자 세포주 특허 무효 심판 ‘승소’

심판 청구 2년여만에...국내 바이오업계 위상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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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내부(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수탁생산(CMO)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포주·공정 개발, 임상물질 생산 및 품질 테스트 서비스 등 수탁개발(CDO)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바이이시밀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자 선진국 바이오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정으로 한국 바이오기업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지 약 2년 만이다.

그동안 삼성은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진보성이 결여됐고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됐음을 주장해왔다.

한국, 인도, 중국 등 바이오 이머징 국가에서만 특허가 유지되고 있어 CDO와 세포주 개발 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자가 항소하면 특허법원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2017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CDO와 CMO를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이후 두 회사는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실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세포주 기술에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까지 추가해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기준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을 비롯한 고객사들과 총 34건의 CDO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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