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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대항마 토종 OTT서비스 나온다

공정위, 옥수수·POOQ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지상파 콘텐츠 독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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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의 OTT(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합병된다.  공룡 OTT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토종 OTT서비스업체가 탄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OTT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의 연합체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의 '푹'(POOQ)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개 OTT 서비스의 통합법인인 '웨이브'도 예정대로 내달 출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기업결합으로 지상파 3사의 영상콘텐츠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기업결합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의 OTT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SK텔레콤의 OTT서비스 옥수수를 인수하고 대신 SK텔레콤이 CAP지분 30%를 갖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업 결합 구조>

(출처=공정위)

앞서 SK텔레콤과 CAP는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이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와 푹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329만명, 약 85만명이다.

가입자를 단순 합산했을 때 합병회사의 가입자는 414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이 44.7%가 된다. 2위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모바일TV(가입자 227만명·점유율 24.5%), 3위 KT의 올레TV(가입자 147만명·점유율 15.8%)와 비교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의 상품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옥수수와 푹의 결합(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개 OTT 사업이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경쟁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도 있어 단독으로 이용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지상파 방송콘텐츠 공급업과 OTT 사업 간의 수직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OTT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가격 차별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공급 협상을 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 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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