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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력 ‘썰물’...“한빛1호기사고는 人災”

원안위·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조사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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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2년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및 탈원전 선언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머지않아 잃게될 원자력 전문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여당 책임자는 앞으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60년까지 원자력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없어질 직종에 누가 근무하겠다고 하겠는가.

차종이 단종되는데 구입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황당하다.

원전 전문인력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데다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했고 원자로를 즉지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진행해온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하면서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한 데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 조작도 미숙했다는 결론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0일 오전 정기 검사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 시험 중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원안위는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원자로 수동정지를 명령했으며, 당일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착수 열흘만인 지난달 20일,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5%) 초과 상황에서도 규정대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해왔다.

특별조사 결과 지난달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급증한 것은 근무자의 계산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의 편차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어봉 인출 값이 잘못돼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바꿨지만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의 편차가 발생한 것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했던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제어봉의 과도하기 인출된 이유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전성 확인한 결과 지난 5월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자들이 명백하게 원안위법 위반한 사항도 밝혀졌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또 제어봉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이나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한 후 작업전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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