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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상장 강권해놓고...이제는

나스닥 가려던 삼성의 후회...분식회계 증거인멸 쪽으로 방향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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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추진 당시 적자였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을 우선 고려했다. 이때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을 권유했다. ‘대형 성장유망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멍석까지 깔아줬다. 현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다.

물론 삼성바이오가 눈 딱 감고 나스닥으로 갔었으면 분식논란에 휩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2017년2월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증언했다.

밖으로 나가려는 삼성바이오를 정부가 권유해 붙잡아 국내에 상장토록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수사당국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특혜상장 의혹을 가리겠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상장심사를 받을 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했고 ‘문제 없음’판정을 받아 이해 11월 상장을 완료했다.

이후 시민단체등이 다시 감리를 요구해 금감원과 참여연대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좌파 시민단체등이 또 감리를 요구해 2017년4월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했으며 1년7개월에 걸치 감리 끝에 지난해 11월 첫 판정을 뒤집고 ‘고의적 분식회계’판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할 수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검찰은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고 이 부사장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이날 안 모 부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 연수원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판사는 검사를 하다 판사로 전직한 사람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하에서 작년9월 영장전담업무에 합류했다. 그에 대해서는 ‘코드’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은 두 사람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을 담당하고, 이 부사장은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내 주요 인물이다. 이들은 분식회계 대책 마련 및 증거인멸혐의를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안·이 두 부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의 수사방향은 분식회계 여부보다는 증거인멸 쪽으로 가고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식회계 문제는 분식이 아니라는 학계측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안전운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식회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식회계 증거 인멸이란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논란의 본질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문제 제기의 발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무리하게 합병했고 이후 회계 짜맞추기를 했다는  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을 것같다. 

이재용 잡으려다 세계 제1위 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차세대 성장동력인 한국 바이오산업 죽일텐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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