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울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00대와 전기이륜차 300대 등 모두 900대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매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국·시비)은 초소형자동차는 720만원, 승용자동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1356만∼1500만원, 경형 화물차는 1700만원, 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223만~3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이륜차)는 제작사별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오는 2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전기차동차의 경우 개인 1대, 법인 무제한이며 전기이륜차는 개인 5대, 법인 10대까지다.
제조사 출고 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은 취소된다.
또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에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540대, 전기이륜차 103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