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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변화...AI, 빅데이터 분석 역할 커져

법적 다툼에도 신기술 활용해 판결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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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AI는 인간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AI는 법률가의 적합한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 다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AI활용 리걸테크 기업 렉스마키나의 창업자 조슈아 워커 박사의 진단이다.

법조계에서도 AI나 통계를 활용한 빅데이터 판결예측 시스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조세회피 사건의 경우 방대한 양으로 파편화된 자료를 기존 방식으로 분석한다면 수십년이 걸릴 게 분명하다.

그러나 빅데이터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다양한 법률사무에서 이용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법조 기록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로펌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라벨 로의 ‘라벨’ 시스템을 비롯해 렉스 마키아나가 개발한 ‘렉시스넥시스’, 리티게이션 애널리틱스의 ‘블룸버그 로’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 리걸테크 시스템들이다.

실제 이들 프로그램은 특정 판사의 민·형사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이라든가, 원고가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른 승소율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재판관의 특성을 분석해준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A판사가 주심 재판장이라고 하자. 전에는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그와 접촉했던 동료 변호인 등을 통해 그의 신상과 성향 등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들은 라벨 시스템에 접속해 A 판사가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몇건의 집단소송 신청 중 몇%를 받아들여 재판까지 가게 했으며 좋아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사건 제판에서 몇 번 언급되고 인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A판사가 몇명의 미국 내 판사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관련 주제에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그가 주관한 재판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판결로 가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등도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벨 로의 공동창업자인 대니얼 루이스는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빅데이터 법률 통계서비스에 보완할 부분도 있다. 판결문이나 재판 기록처럼 문서화된 것과 달리 민사소송의 90%에 이르는 합의나 조정 등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화 되는 법정기록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결과 예측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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