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LG상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아 납부했던 세무조사 추징금 711억원 중 47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15일 공시했다.
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작년 법인세 등 명목으로 711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고 전액 납부했다.
LG상사는 부과 받은 추징금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 결과 LG상사가 청구한 사항 중 일부가 인용됐고, 청구 주장대로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심판결정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로 인해 환급 받을 세액은 약 476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세심판결정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인정하면서 환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세무조사에서 LG상사는 일부 해외사업과 관련된 현지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심판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이 관련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된 금액은 예상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