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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웨어러블 심전도 측정 길 열려

원격진료까지는 멀어...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3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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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열어 3건의 신기술 서비스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국내에서도 늦었지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애플의 애플워치4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보내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모바일 메신저 허용>

(출처=과기정통부)

임상시험 참여자를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 주는 길이 틔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3건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해 이날 3건을 허용하고 나머지 6건은 다음달 초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

휴이노는 애플워치4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돼왔다.

실증특례의 범위를 보면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임시허가로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할 수 있게됨에 따라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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