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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묵의 굿모닝! 4차 산업혁명(11)]사법 불신, 인공지능(AI)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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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강장묵 컬럼] 필자는 2017년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R&D 인공지능(AI)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아, 15억원 내외의 사업을 수행 중인 AI 연구팀 연구을 이끌고 있다. 

AI는 크게 우리 글을 해석하는 자연어 처리와 시각정보의 일종인 이미지를 분석하는 쪽으로  발전 중이다.

2018년 필자는 150만 건의 신문기사를 딥러닝하여 학습 AI를 모듈을 개발했다.  그 모듈로 2018년 12월 줌인터넷, ㈜누아와 치열한 경쟁 끝에 3%이상의 정확도 차이로, 우승했다. 

기술적으로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학습한 AI가 실제 뉴스 속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제였다.

이 기술을 조금 응용한다면, AI 기자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AI 판사나 검사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개발할 수 있을텐데, 과연 이런 개발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우선 더 올바른 판결과  억울한 이들의 입장에서 드라이하게 돕고 지지할 수 있는 AI 변호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처음에는 AI 변호사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 자연어 즉 인간의 언어는 수 천년에 걸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판독하고 문맥을 이해해 스스로 학습한 결과로 판단을 내리는 AI은 겨우 몇 십년의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필자 역시 정보보호 전공이었기에 블록체인을 연구해 챌린저에서 우승을 하며 280만건의 신문기사를 학습시키고 AI를 개발한 것이다.

필자는 어느 정권이든 과학기술을 국가 우선 가치로 삼아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려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안희정, 그의 죄는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왜 그리 다르게 나왔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피고인들은 법과 재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판사를 잘 만나는 운을 기대해야할까.

인간에 의한 재판이 신뢰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기는 AI로 사법의 정의가 세워지길 바란다.

우선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이 전문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라벨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되기 위해 법조인들의 구문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 등도 법조계에 특화된 형태로 고도화하여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무료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판결문 중, 일제 시대 권력에 의해 좌지 우지된 판결문 사례와 바람직한 판결문 등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지도 학습을 시키는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작은 국문학자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이 원천 기술과 요소 기술로 말미암아 한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사법 정의에 대한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잠시 기술한 내용을 읽다가 그만 이 페이지를 닫고 싶은 독자가 있듯이 기술을 이해못하는 정치인과 권력자 등이 이런 도전을 할 리가 없다.

더 놀라운 것은 법조인들이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필자 뿐만 아니라, 이 시도 자체를 욕할 것이다. AI 법조인이 도입되면 먼저 이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가짜뉴스를 찾는 것도 불과 1~2년간 수십억을 투입한다고 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할지라도 법조인에 대한 신뢰, 국가 사회에 팽배한 이 불편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 빨리 법조인과 경쟁하는 AI로 법조인들을 긴장시켜야한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술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것으로 예측한다.

얼마전 암을 선고받은 분이 만약 로봇 팔이 수술한다면 수술을 불안전한 인간 의사보다 로봇에 맡기고 싶다고 했다. 물론 한 두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탁상행정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술적 시도와 도전조차 못하는 대한민국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소액 재판만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이웃들이 AI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세상이 오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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