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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 확정

국토부, 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등 3개 부문 11개 안전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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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 (LG전자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등 3개 부문 11개 안전성 항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제 운행 전 항목별 자체 안전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9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미래포럼)'과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협의회)'는 2018년 연구·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과 정밀도로 지도 민관 공동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미래포럼은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이미 2016년부터 세차례, 일본은 지난 9월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차 시험운행

또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밀 도로 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km에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정밀 도로 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 산업계 협력의 장인 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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