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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강제징수 못하게”...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만 경영으로 올해 적자 예상...수신료 거부 서명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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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1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공영방송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다큐멘터리‧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KBS신관

개정안은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KBS의 현실을 거론하며 “방만 경영이 일상화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구조조정 등의 노력도 없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송사들의 경영상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편향적 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감소, 간부 숫자가 평사원의 2배인 기형적 인력구조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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